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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원고, 상고인】 서성욱 【피고, 피상고인】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【원심판결】 서울고등법원 1982.11.30 선고 82구339 판결 【주 문】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【이 유】 상고이유를 본다.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, 원심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, 제4조 제1항, 제2항, 제6조 및 제69조와 자동차운수사업 등 직권위임규정 제2조의 규정 등을 들어 서울특별시장은 위 법 제3조에 열거된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,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,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,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,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, 특수자동차운송사업장의 자동차운송사업 등 일곱 종류의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하여서만 면허기준에 따라 면허여부를 결정할 따름이고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원고 신청의 사산아운송사업 면허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심사 면허할 권한이 없다 고 판시한 조치는 위 법령의 명문 규정 등으로 보아 정당하고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는 특수자동차운송사업을 화물적하용 자동차, 특수중량자동차 기타 특수한 장치를 설비한 자동차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, 또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을 시체 및 회장자를 운송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산아운송사업이 위 특수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장의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여 그 면허가 가증하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하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.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대법관 이일규(재판장)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