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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원고, 피상고인】 장정애 【피고, 상고인】 청주세무서장 【원심판결】 서울고등법원 1982.7.15. 선고 81구805 판결 【주 문】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【이 유】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.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,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, 원심판결 첨부도면 (가)표시부분 9평 2홉의 건물과 (나)표시부분 14평 2홉 (다),(라)표시부분 5평 4홉의 건물은 한울타리안에 있는 1개의 주택으로서 이 사건 양도당시 위 총 건평 28평 8홉중 절반이 넘는 위 도면 (가),(다),(라) 부분합계 14평 6홉이 주거용으로, (나)부분 14평 2홉이 점포로 각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, 그 주거의 목적에 사용되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많은 경우라 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전부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"1세대 1주택"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,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. 논지는 이유없다.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대법관 김중서(재판장)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