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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원고, 상고인】 김윤선 【피고, 피상고인】 마산시장 【원심판결】 대구고등법원 1982.5.11. 자 81구132 판결 【주 문】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【이 유】 상고이유를 판단한다.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상업지역안에 있는 본건 대지 86평방미터가 폭 25미터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하여 있으며 위 대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마산시의 도시 미관과 기능을 심히 저해하게 될 것이라면 건축법 제53조의 7 제2항과 마산시 건축조례 제37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도록 규정한 위 조례 제40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건축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대지가 건축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인 330평방미터에 미달한다고 하여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불허가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.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대법관 정태균(재판장)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