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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원고, 피상고인】 이성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【피고, 상고인】 동부세무서장 【원심판결】 서울고등법원 1982.4.6 선고 80구863 판결 【주 문】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【이 유】 상고이유를 본다.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, 원심은 매매가격의 4%를 곱하여 원고의 1979년도 제1,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그 판시와 같은 추계갱정방법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, 피고 주장의 위 추계갱정방법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.
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.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51조의 10 제1항 제1호는 자동차매매업자가 부당하게 과다한 매매알선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그 최고한도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,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자동차매매업자가 간혹 위 규칙대로 매매가격의 2%까지 알선수수료를 받은 적도 있으나 대체로는 업자상호간의 경쟁으로 인하여, 또는 자가용승용차 아닌 영업용자동차를 매매알선할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낮은 비율의 매매알선수수료를 받아 왔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.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추계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.
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대법관 오성환(재판장)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