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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특별항고인】 김기오 【원심결정】 대법원 1982.8.17 자 82마555 결정 【주 문】 특별항고를 각하한다.
【이 유】 이 사건 항고는 당원이 1982.8.17자로 한 당원 82마555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인바,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므로( 당원 1962.9.27. 자 62그11 결정, 1977.6.29. 자 77그18 결정 참조)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.
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대법관 이성렬(재판장)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