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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피감호청구인】 【상 고 인】 검사 【변 호 인】 (국선)변호사 박두순 【원심판결】 대구고등법원 1982.2.26. 선고 81감노280 판결 【주 문】 상고를 기각한다.
【이 유】 상고이유를 판단한다. 사회보호법상의 치료감호는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심신장애자에 대한 보호처분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그 처분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. 사회보호법이 심신미약자의 치료감호에 관하여는 재범의 위험성을 감호의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심신상실자의 치료감호에 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감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, 이는 범죄행위를 한 심신상실자는 그 심신상실 상태가 계속되는 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별도의 위험성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치료감호의 요건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. 그리고 치료감호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그 위험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행위시가 아니라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.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, 피감호청구인 이 원판시 범죄행위시에는그 판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지만, 원심판결 당시에는 그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유되고 그 질환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고 달리 피감호청구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재발되어 다시 심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자료가 없다면, 피감호청구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그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는이 점에서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. 따라서,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대법관 정태균(재판장)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