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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신청인, 심판청구인】 【상대방, 피심판청구인】 【원심판결】 대구고등법원 1981.3.31. 선고 80르93 판결 【주 문】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.
【이 유】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, 이 사건과 같은 가사심판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(신청인은 당원 81므43호로 상고도 제기하고 있다).
그러므로 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대법관 김중서(재판장)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