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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신 청 인】 동대구세무서장 【상 대 방】 김경조 【원심판결】 대구고등법원 1981.2.10. 선고 80구200 판결 【주 문】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.
【이 유】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.
그러므로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 상고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대법관 이회창(재판장)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