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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원고, 신청인】 【피고, 상대방】 충무시장 【원심판결】 대구고등법원 1981.2.28. 선고 80구88 판결 【주 문】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.
【이 유】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, 이 사건과 같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(신청인은 당원 81누121호로 상고도 제기)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대법관 이정우(재판장)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