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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피고인, 상고인】 【원 판 결】 부산지방법원 1981.3.29. 선고 80노326 판결 【주 문】 상고를 기각한다.
【이 유】 상고이유를 판단한다.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와 이에 원심증인 공소외 1, 2, 3 등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인은 공소외 1과 1978.6. 경부터 내연관계를 맺어 동거하여 오던 중위 공소외 1이 1979.1. 경에 건축한 연립주택 가운데 부산시 동구 좌천동 730의 8 지상의 14평형 연립주택 1세대분을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바 이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공소외 1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신탁관계에 위반하여 1979.9.21 공소외 이웅으로부터 금 5,000,000원을 차용하고 위 연립주택에 위 동인 명의의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횡령죄로 다스렸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, 이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논지는 이유없다.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대법관 이일규(재판장) 이성렬 이회창 전상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