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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원고, 피상고인】 오대권 【피고, 상고인】 임종휘 【원심판결】 대구고등법원 1981.1.28. 선고 80나1188 판결 【주 문】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【이 유】 상고이유를 판단한다. 1. 제1점에 대하여, 원심판결에 의하면,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78.7.15 경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대광중기주식회사에 경리사원으로 입사하여 현금출납과 세무장부를 정리하고 위 회사의 거래은행인 중소기업은행 대구지점이나 피고 개인의 거래은행인 조흥은행 대구지점으로부터의 현금인출 등을 사무로 하는 외에 위 각 거래은행으로부터 수표 및 어음용지를 수령하고 위 회사와 피고 개인의 명판 및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인과 피고 개인의 인장을 보관하면서 위 회사의 지출결의나 피고 개인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명의나 피고 개인명의로 수표와 어음을 작성하여 왔던 사실, 그런데 소외 1은 위 사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79.6.20 위 회사사무실에서 그 애인인 소외 2의 사업자금에 제공할 의도로 피고의 지시없이 소외 2에게 금액 2,200,000원, 지급기일 그해8.20로 된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,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,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위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소외 1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대광중기주식회사의 피용자인 동시에 피고 개인명의의 수표나 어음을 작성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범위에 있어서는 피고의 사실상의 피용자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또 소외 1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한 행위는 동인의 정당한 사무집행행위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사무내용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도 흡사 위소외인의 사무범위 내의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그 사무집행에 당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.
2. 제2점에 대하여,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79.6.30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소외 2로부터 배서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던 소외 손병옥에게 어음할인을 하여 금 2,090,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양수한 뒤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지급일에 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조어음이라는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소외 1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위조행위와 원고의 위 금 2,090,000원의 출연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는 소외 1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며, 위 어음의 수취인인 소외 2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위조행위를 공모하였거나 또는 위조사실을 알고서 이를 교부받았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실은 원고의 이 사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취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오해나당사자의 주장을 그릇판단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.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대법관 이회창(재판장)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