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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

대법원대법원민사사건번호 81다494선고 1981-05-26

판시사항

억울한 사정을 호소한 것에 불과한 진정서를 상고이유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소극)

판결요지

상고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한 것에 불과하고, 구체적으로 불복대상인 원판결의 어느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지를 명시한 바 없는 진정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.

참조조문

  • 민사소송법 제393조

참조판례

  • 대법원 1971.3.23. 선고 71므5 판결
전문 보기

【원고, 상고인】 (1) 명상숙 외 3인 【피고, 피상고인】 (1) 이효식 외 1인 【원심판결】 대구고등법원 1981.1.30. 선고 80나1112 판결 【주 문】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
【이 유】 원고들의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한 바 없고, 따로이 소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(다만, 진정서라는 제목의 서면이 제출된 바 있으나 그 내용은 원고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불복대상인 원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지를 명시한 바 없어 이를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. 대법원 1971.3.23. 선고 71므5 판결 참조), 민사소송법 제399조, 제95조 '제89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이성렬(재판장)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