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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원고, 피상고인】 사단법인 대한잠사회 【피고, 상고인】 신관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【원심판결】 서울고등법원 1980.12.22 선고 80나1781 판결 【주 문】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【이 유】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. 제 1 점에 대하여, 원심판결 이유(그 인용하는 제 1 심 판결 이유 포함)에 의하면,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, 피고가 소외 박갑수를 적법한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융자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,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원심의 위 채증과 사실인정은 충분히 수긍되고,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 논지는 이유없다. 제 2 점에 대하여,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채권자의 피용인이 부실한 담보물을 충분한 담보가치 있는 것으로 잘못 평가한 결과 그 물적 담보권의 실행만으로는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도 그러한 과실이 있다는 사유로 채무자의 차용금 및 약정지연이자 지급채무가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즉,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바 못된다. 논지는 이유없다.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대법관 신정철(재판장) 강우영 이정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