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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원고, 피상고인】 김태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호 【피고, 상고인】 천흔지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, 유록상 【원심판결】 서울고등법원 1980.12.18. 선고 80나339 판결 【주 문】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【이 유】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. 제1점에 대하여, 원심이 인용한 갑 제2호증(환매권 포기각서)의 기재내용과 피고 천 흔지가 원판시 부동산에 관한 환매권을 소외 지 성환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위임장, 매도증서, 인감증명을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, 소론 환매권 양도의 약정은 국가가 판시 부동산을 원소유자인 피고 천 흔지에게 다시 환매할 경우 위 소외인이 피고 천 흔지의 명의로 환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환매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피고 천 흔지가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한 것이었다고 풀이된다. 따라서 원심이 피고 천 흔지와 소외 지 성환사이의 환매권포기약정이 원판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었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,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환매권양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.
제2점에 대하여,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환매권의 양도를 원판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었다고 보는 이상 그 계약이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1차적으로 소외 지 성환이 피고 천 흔지에게 지급한 환매권매수 대금 100,000원과 국가에 대신 납부하기로 하여 납부한 환매부동산의 대금 1,098,400원을 합한 1,198,400원이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싯가 2,196,800원과 비교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었는 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, 원심이 같은 이유로 그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,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 천 흔지는 군경리장교로 10여년간 복무한 경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군용지로 징발 사용되고 있을 때인 1973.10.8에 이를 소외 최 금열로부터 평당 330원에 매수하였다가 1974.3.14 국가에게 평당 800원에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어 판시매매계약이 같은 피고의 궁박, 경솔, 무경험에 인한 매매계약이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. 논지 이유없다.
제3점에 대하여, (1) 원판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국가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기로 결정하여 환매수속상신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매수인인 소외 지 성환이 어떠한 경위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소외인 이 그 사실을 매도인인 피고 천 흔지에게 고지하여 주었어야만 할 의무는 없었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매수인인 소외 지 성환이 100평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의 양도인 것처럼 피고 천 흔지를 오신시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환매권포기각서를 쓰게 한 것이라는 주장은 원심이 배척한 부분으로서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. 원심판결에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결국 소외 지 성환에게 위와 같은 고지의무가 있었고 위와 같은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전제에 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. (2) 소론과 같이 피고 천 흔지가 원판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군용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, 국가가 원소유자에게 환매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싯가보다 저렴하게 평가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의사결정의 동기의 착오는 될 수 있을지언정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은 경우로 볼 수 없다. 따라서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소론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. 제4점에 대하여, 원심이 인용한 관계증거에 의하면, 그 판시와 같은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인정이 수긍되고,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.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대법관 윤일영(재판장)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