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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원고, 상고인】 강대효 【피고, 피상고인】 재무부장관 【원심판결】 서울고등법원 1981.11.3. 선고 81구462 판결 【주 문】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【이 유】 상고이유를 판단한다. 국유재산법 제53조, 같은 법 시행령(1977.6.13 대통령령 제8598호)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국가귀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(위 시행령의 조항은 1981.3.14 개정되면서 다만 그 보상기준만이 변경되었다), 이에 따라 정부가 신고자에 대하여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을 결정하는 것은 순전히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를 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.
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.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대법관 김덕주(재판장)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