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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원고, 상고인】 【피고, 피상고인】 부산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【원심판결】 대구고등법원 1981.6.23. 선고 81구15 판결 【주 문】 상고를 각하한다.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【이 유】 직권으로 이 건 상고의 적법여부를 본다. 기록에 의하면, 원심판결 정본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날은 1981.7.3이고 이 건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(기록에 의하면 이 건 상고장은 1981.7.17 당원에 바로 제출되었다가 다시 원심에 송부되었다)된 날은 같은 달 21일임이 분명하며, 또한 민사소송법 제395조, 제367조에 의하여 상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건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하여 그 기간준수 여부를 따져야 할 것 이니, 그렇다면 이 건 상고는 상고제기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.
그러므로, 이 건 상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일치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대법관 김중서(재판장)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