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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원고, 피상고인】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교창 【피고, 상고인】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【원심판결】 서울고등법원 1981.6.11 선고 80구738 판결 【주 문】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【이 유】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.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에서 "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" 이라 함은 동법조 소정의 법인이 관계법령과 정관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( 당원 1978.7.25 선고 78누175 판결 참조),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 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직원의 연수훈련과 독신직원의 숙식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취득하였다는 것이니, 위 인정사실에 따라 면제되어야 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 하고, 거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는 없으며 논지는 이유없다.
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. 원심은 원고 은행이 연수원과 독신자합숙소를 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6개월 이내에 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서 위 계획된 건물은 대규모로서 상당한 준비와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, 원고 은행은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처리절차에 따라 설계주문 및 공사도급 등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, 원고 은행이 소요예산의 승인을 받게 된 경위 및 이미 1980.9.25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에 있는 사실등 여러사정을 인정하고, 이들 사정에 의하면 원고 은행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,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조처는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, 거기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, 제2항, 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는 없다. 논지는 또한 이유없다.
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대법관 신정철(재판장)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