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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원고, 상고인】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 【피고, 피상고인】 마산세무서장 【원심판결】 대구고등법원 1981.6.16. 선고 80구226 판결 【주 문】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【이 유】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.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인 향교재산이긴 하나 이를 향교대지 등으로 사용함이 없이 소외 박승현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으로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 온 수익용 재산이라는 것이다. 그렇다면,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(1978.12.5 법률 제3099호 개정)제59조의 3 제17호에 규정된 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원심이 같은 취지 아래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그 판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비과세소득이 아니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,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.
논지는, 또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이 소외 박승현 등에게 소작을 주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로서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 4 호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나,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원고 법인이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여 이 논지도 이유없다.
그러므로,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대법관 이성렬(재판장)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