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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심급】
2심
【세목】
재산세
【주문】
‘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답으로 한디
【이유】
상고이유를 본다.
원심은 소요최태세등이 원고들로부터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씩을 각 임차하여 그곳에 무도유흥음식점인디스코클럽 영업장을 설치,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, 이에 터잡아 원고들 소유의 위 건물은지방세법 제 188조 제1항 제2호 (2) 목소정의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, 기록과 관계법령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드므로 논지는 없다
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지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