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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특별항고인】 특별항고인 1 외 4인 【원심결정】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.11.23. 자 81다8307 결정 【주 문】 특별항고를 기각한다.
【이 유】 살피건대,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 조에 규정된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에 해당됨이 분명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며, 위 같은 법조 제2항에 규정된 7일 이내에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은 소위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본건 각하결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. 그리고, 소론은 그 외에 경락허가결정의 부당함을 말하고 있으나, 이 점은 항고장이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결정에 대한 적중한 공격방법이라 할 수 없으니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대법관 전상석(재판장)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