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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원고, 재심원고】 【피고, 재심피고】 진양농업협동조합 【재심대상 판결】 대구고등법원(75나916 판결) 【주 문】 소를 각하한다. 소송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의 부담으로 한다.
【청구취지】대구고등법원 1976. 3. 19. 선고, 75나916 판결을 취소한다.
피고(재심피고,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한다)는 원고(재심원고,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한다)에게 돈 6,000,000원과 이에 대한 1973. 11. 30.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【이 유】원고는 대법원의 1976. 6. 22.자 원고 상고기각의 판결로서 확정된 청구취지에 적힌 당원 판결은 그 이전에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73타112 경락허가결정과 저촉되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, 위 제10호 소정의 소위,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라는 것은 전에 확정된 기판력있는 본안의 종국판결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경락허가결정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.
그렇다면 이사건 소는, 재심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,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판사 고정권(재판장) 이동락 배기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