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 보기
【청구인, 피상고인】 【피청구인, 상고인】 【원심판결】 서울고등법원 1980.11.3. 선고 79트134 판결 【주 문】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.
【이 유】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. 제1점에 대하여, 호적상 타인들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는 실부모를 상대로 친자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, 그 인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호적상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.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, 거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다.
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, 청구인은 1980.1.17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에 의하여, 이 사건 인지청구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. 제3점에 대하여,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,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,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청구외인 사이에 출생한 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,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고,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. 논지는 이유없다.
그러므로,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대법관 신정철(재판장) 강우영 이정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