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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재항고인】 재항고인 【원 결 정】 부산지방법원 1980.11.10자, 80라312결정 【주 문】 재항고를 기각한다.
【이 유】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.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이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, 주소나 상호, 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, 본건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등기신청(편집자 주 : 등기명의인 재항고인 및 주식회사 동방교통공사를 재항고인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)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므로 이러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 2 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, 본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을 정당하다 하여 본건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 1 심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, 반대의 견해에서 원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.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대법관 윤일영(재판장) 김중서 정태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