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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
대법원대법원민사사건번호 80마413선고 1980-09-16

판시사항

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와 경매기일의 통지

판결요지

이해관계인이 경매기일 이전에 권리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때 이미 경매기일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절차가 끝난 후라면 경매법원이 그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 아니다.

참조조문

  • 민사소송법 제607조, 경매법 제9조
전문 보기

【재항고인】 김태준 【원 결 정】 대전지방법원 1980.8.5. 고지 80라91 결정 【주 문】 재항고를 기각한다.

【이 유】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. 기록을 정사하여도 본건 부동산의 감정 및 감정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부동산의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는 그 경락결정이 소론과 같이 사회통념상 공서양속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, 경매기일 이전에 권리계출을 한 이해관계인이라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경매기일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절차가 있은 후였으므로 경매법원이 그에게 그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.

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대법관 한환진(재판장) 김용철 김기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