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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

대법원대법원민사사건번호 80마403선고 1980-09-26

판시사항

가. 1개의 소로서 여러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와 관련재판적 나. 피고의 불출석에 인한 답변서의 진술간주가 응소 관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

판결요지

1. 민사소송법 제22조 소정의 관련재판적은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개의 청구를 하는 이른바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1개의 소로써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.

2. 동법 제27조 소정의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참조조문

  • 민사소송법 제22조, 제27조

참조판례

  • 대법원 1977.11.9. 자 77마284 결정
전문 보기

【재항고인】 정영숙 대구시 수성구 파동국민주택 104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원 【원 결 정】 부산지방법원 1980.7.22. 자 80라293 결정 【주 문】 재항고를 기각한다.

【이 유】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. 민사소송법 제22조가 규정하는 관련 재판적은 반드시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개의 청구를 하는 이른바,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는 것이지 1개의 소로써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되고 ( 대법원 1977.11.9. 자 77마284 결정 참조) 같은 법 제27조의 응소 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등이 법률상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인 바, 같은 취지에서 제 1 심의 이송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22조 및 제2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그러므로 이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대법관 한환진(재판장) 김용철 김기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