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Find
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
대법원대법원민사사건번호 80마203선고 1980-06-26

판시사항

위조된 공정증서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었다는 주장이 재항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

판결요지

강제경매가 위조된 공정증서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라는 주장은 채무명의의 효력에 관한 실체상의 사유이므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.

참조조문

  •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
전문 보기

【재항고인】 홍문기 【원 결 정】 대전지방법원 1980.4.4. 자 80라43 결정 【주 문】 재항고를 기각한다.

【이 유】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.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 수출산업인 양송이 재배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해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법률상 어떤 영향을 미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, 이 사건 강제경매는 위조된 공정증서에 진행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채무명의의 효력에 관한 실체상의 사유일뿐더러,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도 않았던 사실로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.

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대법관 서윤홍(재판장) 양병호 김윤행
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— LawFin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