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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
대법원대법원민사사건번호 80마177선고 1980-05-19

판시사항

담보최고액을 넘은 경매신청과 항고이유

판결요지

채권자가 채권최고액의 한도를 넘어서 경매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.

참조조문

  • 민법 제357조,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, 경매법 제33조 제2항
전문 보기

【재항고인】 김해성 【원 결 정】 대전지방법원 1980.3.21. 자 80라23 결정 【주 문】 재항고를 기각한다.

【이 유】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본원에서 비로소 주장되는 새로운 사실일 뿐만 아니라,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격평가절차가 소홀히 되었다거나, 재항고인의 적법한 변제제공에 대하여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한 바 있다고 볼 기록상의 근거가 없고 또 채권자가 채권최고액의 한도를 넘어서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한 것이라고 하여 이로써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.

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대법관 정태원(재판장) 주재황 김윤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