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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재항고인】 주식회사 부산은행 대리인 변호사 채명묵 【원 결 정】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.2.13. 고지 78라16 결정 【주 문】 재항고를 기각한다.
【이 유】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. 원심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경매신청의 기본이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일부가 부존재한 것이고 나머지는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음이 명백함에 있어서 위 피담보채무 일부부존재확인을 한 확정판결에 증거로 된 신청외 이호수의 증언이 위증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의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써는( 위 이호수는 항소제기 중이라고 한다)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의 경매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 이라고 하였음은 수긍되고 위법은 없는 것이며, 소론 사유만으로 달리 조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.
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대법관 서윤홍(재판장)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