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존속살인등

대법원대법원형사사건번호 80도1731선고 1980-09-09

판시사항

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의 친족관계

판결요지

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다.

참조조문

  • 형법 제250조 제2항

참조판례

  • 대법원 1967.10.4. 선고 67다1791 판결
전문 보기

【피고인, 상고인】 【변 호 인】 변호사(국선) 원종삼 【원심판결】 광주고등법원 1980.6.19. 선고 80노120 판결 【주 문】 상고를 기각한다.

【이 유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.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 거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, 거기에 논지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직계존속살해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을 뿐더러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라 해석되며, 피해자 가 피고인의 생모임이 기록상의 자료에 의하여 보더라도 넉넉히 시인된다 ( 대법원 1967.10.4. 선고 67다1791 판결 참조) 기록에 나타난 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본건 사안에 비추어 결코 과증하다 할 수 없다.

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정태원(재판장) 한환진 라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