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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표금

대법원대법원민사사건번호 80다537선고 1980-05-13

판시사항

이득상환청구권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

판결요지

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
참조조문

  • 민법 제249조
전문 보기

【원고, 상고인】 신두식 【피고, 피상고인】 주식회사 조흥은행 외 1인 【피고, 보조참가인】 김귀선 【원 판 결】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.2.8. 선고 79나391 판결 【주 문】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
【이 유】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. 원심이 그 적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건 수표 3매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지하고 있던 중 1978.8.19 22:10경 소외 최병용 등으로부터 소매치기 당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동 수표 등은 위 소매치기 당할 당시에 이미 지급제시 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고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여 있었으나 원고는 동 청구권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양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또 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논지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강안희(재판장) 주재황 임항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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