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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원고, 상고인】 김기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【피고, 피상고인】 최성만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후, 전정구 【원 판 결】 서울고등법원 1980.5.12. 선고 79나2758 판결 【주 문】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【이 유】 원고의 첫째 상고이유를 본다. 민사소송법 제638조 제 1 항에 의하면 경락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.
즉, 이러한 결정을 고지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특히 선고의 방식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.
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, 집행법원인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은 1977.11.1.10:00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에 관한 경락허가 결정을 선고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, 위 일시에 이미 경락허가 결정에 관한 효력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요, 따라서, 설사 소론과 같이 경락허가 결정 공고보고서에, 시간의 기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, 위와 같이 이미 발생한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,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같은 둘째 및 셋째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.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, 경락허가 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에서 정한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, 이러한 사유는,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( 대법원 1978.12.19. 선고 77마45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), 이 사건에서 소론의 사유는 모두 이사건 경락허가 결정이 선고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니 그렇다면, 위에서 본 바에 따라 그러한 사유들은 이미 발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대법관 한환진(재판장) 라길조 정태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