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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피고인, 항소인】 【제1심】 대구지방법원(80고합93 판결) 【주 문】 항소를 기각한다.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 구금일수중 85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한다.
【이 유】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, 원심은 법률적용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원판시 각 소위에 대하여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각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,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의 예에 따르고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,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후 소년인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으나, 소년에게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소년법 제54조 소정의 형기(징역 단기 5년, 장기 10년)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위법이 있고 둘째, 피고인은 어린 소녀로서 죽은 피해자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자기 열등의식에 빠져 일시적 충동에 의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사건 직후 자살을 기도하였고 현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.
살피건대, 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 소정에서 소년에 대한 선고형은 단기 5년, 장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법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이 있을 뿐 법정형중 사형,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위 항소이유 첫째의 점은 이유가 없고, 또 피고인은 소녀이고 소외된 충동에 의하여 이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방법이 소녀로서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하였으며 그 결과도 2명의 생명을 죽인 점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타당하고 결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.
그러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, 항소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,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85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판사 윤영오(재판장) 석용진 양희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