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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원고, 피항소인】 원고 【피고, 항소인】 주식회사 제일은행 【제1심】 부산지방법원 (80가합1396 판결) 【주 문】 (1) 항소를 기각한다. (2)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【청구취지】피고는 원고에게 돈 37,800,000원 및 이에 대한 1977. 8. 1.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【이 유】원고가 1967. 8. 18. 피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(지번 생략) 대 94평 5홉을 매수하여 그해 12. 23.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, 1973년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, 위 부동산은 원래 귀속농지인데 불법분배되어 원·피고 및 그 전소유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및 그 전소유 명의자들과 함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( 부산지방법원 73가합985호)을 제기당하고, 1977. 6. 28.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분배가 무효이므로 원·피고 및 그 전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외 대한민국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해 7. 27.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,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위 판결확정시에 이행불능으로 되었다 할 것이다. 따라서 피고는 위 부동산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서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위 판결확정당시의 싯가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,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판결확정시인 1977. 7. 27. 당시의 위 부동산의 싯가는 돈 34,965,000원(평당 370,000원×94.5평)임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 없다.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34,965,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1977. 8. 1.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소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,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안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판사 고정권(재판장) 이동락 배기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