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 보기
【재항고인】 심강유 외 1인 【원 결 정】 서울고등법원 1979.2.19. 자 79라10 결정 【주 문】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
【이 유】 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. 살피건대 형식적인 채무명의가 존재하는 한 실체적인 권리관계인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다툼은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 바, 그렇다면 본건 제1심 판결인 서울민사지방법원 78가합1509 건물철거등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에 기한 본건 대체집행수권결정은 적법하고 이를 유지한 원심결정 역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.
따라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대법관 유태흥(재판장) 주재황 김윤행 김용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