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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재항고인】 정석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【원 결 정】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.7.18. 고지 79라95 결정 【주 문】 재항고를 기각한다.
【이 유】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.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 의의무가 없고( 대법원 1967.10.13. 고지, 67마752 결정 참조), 이 사건 채무명의가 된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, 적법하게 채무명의가 되었으며 또한 적법하게 집행문이 부여된 이상 동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다른 절차에 의하여 배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, 최저경매가격을 정하는 절차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그 이상의 가격으로 경락이 허가된 이상 경락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서양속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,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, 그밖에 원심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12조에서 정한 위법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.
논지는 이유없다. 따라서 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대법관 민문기(재판장)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