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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재항고인】 박형섭 【원 결 정】 대구지방법원 1979.6.13. 자 79라21 결정 【주 문】 원심결정을 파기하고,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.
【이 유】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목적 부동산인 3필지의 토지에 대한 조세 기타 공과금이 구미시 형곡동 512의1 답 581평은 연간 1,379원이고, 같은 시 남토동 14 전 586평 및 같은 동 15 전 125평은 1,224원인데, 경매법원은 경매기일마다 위 3필지에 대한 조세 기타 공과금이 1,379원인 것 같이 공고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하였음을 알수가 있다. 그렇다면 이 사건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공고의 요건인 조세 기타의 공과에 관하여 이를 명백히 아니하였거나 일부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경락허가결정 역시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,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대법관 한환진(재판장)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