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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원고(피상고인)】 원고 소송수계신청인(상속인) ○○○ 외 8인 위 △△△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□□□ 【피고(상고인)】 피고 【원 판 결】 춘천지방법원 1979.4.13. 선고 79라12 판결 【주 문】 소송절차 수계신청은 이를 기각한다.
【이 유】 본건 기록과 소명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. 그렇다면 실재하지 않은 사망자인 원고 지재연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처음부터 부적법한 것이어서 원고 지재연의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.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대법관 유태흥(재판장)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