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 보기
【재항고인】 한국해양관광개발주식회사 【원 결 정】 부산지방법원 1979.4.25. 자 79라66 결정 【주 문】 재항고를 기각한다.
【이 유】경매기일 공고 사항에 있어서 조세 기타의 공과는 그 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결과와 기타의 조사에 의하여 나타난 바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위의 최고 기타의 조사에 의하여도 이를 알수 없는 경우에 그것을 미상이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. 더욱이나 경락인은 그 미상이라 표시된 경매기일 공고를 열람하고 경매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문제의 선박을 경락한 재항고인이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 그 선박의 1년간의 조세 기타 공과는 미상이라고 표시한 것을 탓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.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대법관 양병호(재판장)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