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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재항고인】 임선옥 【원 결 정】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.3.28. 고지 78라207 결정 【주 문】 원결정을 파기하고,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.
【이 유】 재항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.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대리인은 이 건 부동산 경매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전인 1978.11.9 이 건 부동산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 전액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경매신청취하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, 이렇다면 위 경매신청취하서는 최고가 경매인의 동의가 없어 경매취하의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필요적정지사유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서의 제출로 못볼 바 아니므로 집행법원은 의당 이건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직권으로서도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경락을 허가한 결정에 아무 잘못이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법리오해의 위반있어 결정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.
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대법관 서윤홍(재판장)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