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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피고인, 상고인】 【변 호 인】 변호사(국선) 황계룡 (피고인 전원에 대하여) 【원심판결】 서울고등법원 1979.10.12. 선고 79노1097 판결 【주 문】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【이 유】 상고이유를 판단한다. 1.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,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선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못함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상 명백하다 .
소론은 동 규정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위반이라는 것이나 위 규정이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함이 당원이 수차 밝힌 바 있으므로( 당원 1976.11.9 선고 76도3076 판결, 1976.12.14 선고 76도3388 판결 참조)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.
2.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301조에 규정된 강간치상죄는 소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취하가 있었다 하여도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( 당원 1969.9.23. 선고 69도1146 판결 참조) 고소의 취소있음을 들고 원심판결에 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오해에 있다는 소론 역시 이유없다.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대법관 김용철(재판장)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