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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피 고 인】 피고인 1 외 2인 【상 고 인】 검사(피고인 전원에 대하여) 【변 호 인】 변호사 김종표(사선, 피고인 1,2에 대하여) 【원 판 결】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.8.23 선고 79노4600 판결 【주 문】 상고를 기각한다.
【이 유】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. 원심이 인용한 1심 판시사실과 같이 그 상피고인 거주자 주회용 등으로 부터 비거주자인 피고인들이 각 그 판시 금액을 영수한 소위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아니며, 또 이는 위 주회용 등의 범행에 대하여 대항범으로서 위 주회용 등만이 위 법 제35조, 제21조에 의하여 처벌될 뿐 상대방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그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아래 피고인들의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 제21조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.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대법관 이일규(재판장)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