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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피고인, 상고인】 【원 판 결】 서울형사지방법원 1978.12.20. 선고 78노2473 판결 【주 문】 상고를 기각한다.
【이 유】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.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윤모에게 준 빛의 담보로 자기명의로 소유권을 넘겨받았던 6필지의 토지를 피고인이 처분한 4필지 땅으로 원리금을 정산하고 남았는데도 다른 2필지(본건에서 문제된 땅)를 다른 데에 팔았다는 것이다. 이런 사실관계에 놓였다면 이 2필지의 토지는 피고가 그 소유자인 윤모의 등기를 회복할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 하리니 피고가 이땅을 동인의 승낙없이 돈 345,000원에 팔았다는 것이라면 소유자인 윤모는 그만큼의 손해를 피고인의 임무위배로 말미암아 입었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 행위를 원판결이 배임으로 본 조치는 짐짓 옳고 거기에 소론 위법사유 있음은 말할 수 없다. 지적하는 판례는 본건에 적절치 못하다.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고 원판결은 옳으니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대법관 정태원(재판장)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