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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원고, 피상고인】 성복희 【피고, 상 고 인】 박계순 【원 판 결】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.11.16. 선고 79나170 판결 【주 문】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.
【이 유】 피고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. 원판결이 설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계주가 되어 계 불입금의 수령, 계금의 지급등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하여 조직한 설시 계의 설시하는 3구좌에 원 가입자인 소외 윤정희로부터 피고의 승낙아래 양도받아 그 불입금으로 합계 설시액을 불입해 왔으나 피고가 태도를 돌변하여 원고의 계원 지위를 부정하면서 원고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뜻을 명백히 함에 이르러 드디어 원고가 그 계에서 탈퇴하고, 피고에게 위 불입금의 반환을 최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니 원고가 내인 불입금만을 돌려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인용 판단한 조치는 정당히 시인되며, 거기에 논지가 여러모로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고,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며, 계의 성질 여하를 따지지 아니하였다고 결론을 달리한다고 할 수 없다.
논지는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대법관 이일규(재판장) 민문기 김용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