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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원고, 상 고 인】 박기문 【피고, 피상고인】 이해진 【원 판 결】 대전지방법원 1979.9.28. 선고 77나317 판결 【주 문】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【이 유】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.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사건에 해당되는 바, 이건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요컨대,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, 사실오인의 흠이 있다는 것이 그 전부의 취지이고, 타 이유의 기재는 찾아볼 수 없는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는 같은 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을 뿐 타사유로서는 상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, 한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에 의하면 상고이유서에는 위 상고이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기타 사유의 기재는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고있으므로 결국 위 상고이유에 해당되는 사유의 기재는 없고, 기타 사유의 기재만 있다고 하여야 할 이건 상고이유서는 아무 기재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.
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결국 소정기간 내에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음에 귀하므로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,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대법관 임항준(재판장)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