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 보기
【원고, 피상고인】 제주고씨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명 【피고, 상고인】 이태옥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【원 판 결】 춘천지방법원 1979.8.10. 선고 78나46 판결 【주 문】 원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.
【이 유】 직권으로 판단하건대,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고영호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 하여 소를 각하하고 있음이 명백한데 항소심인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곧 본안판단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.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면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반드시 환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법원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필요적 환송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 심판한 것은 3심제를 채택한 민사소송법의 제도에 비추어 위법임을 면치 못하여 파기 되어야 할 것이다 .
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.
대법관 정태원(재판장) 한환진 김윤행 라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