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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철거등

대법원대법원민사사건번호 79다150선고 1979-09-11

판시사항

상고심에서 변제공탁의 금액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

판결요지

제1심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변제공탁한 금액이 변제에 충분한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툰바 없이 법률심인 상고심에 이르러 이를 다투는 것은 새로운 사실적 주장이므로,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.

참조조문

  • 민사소송법 제393조

참조판례

  • 대법원 1962.3.29. 선고 4294민상1046 판결
전문 보기

【원고, 피상고인】 전제환 【피고, 상고인】 김성록 【원 판 결】 서울고등법원 1978.12.14. 선고 78나2297 판결 【주 문】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【이 유】 상고이유에 대하여, (1)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판시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한 점 및 원판시와 같은 각 법률적 판단을 한 점은 모두 적법 정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,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또는 소론 민법 388조 2항, 544조, 545조, 546조의 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 논지 이유 없다.

(2) 논지 가운데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부칙(1972.8.2) 제2항에 의하면 " 이 영의 시행일(1972.8.3) 이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은 연 3할 6푼 5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계약의 기한까지 그 계약상의 이자율에 의한다"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변제공탁한 원리금액은 위 부칙에 정한 이자율에 따르지 아니하고 산출되어 금액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공탁인 양 인정하였으니 이는 원심이 이자제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 대목이 있다.

살피건대 제1심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변제공탁의 금액에 관하여 다툰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건에서는 이를 법률심인 상고심에 이르러서의 새로운 사실적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.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안병수(재판장)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