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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원고, 상고인】 김병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수 【피고, 피상고인】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민석기, 이갑일 【원 판 결】 서울고등법원 1979.4.16. 선고 79나91 판결 【주 문】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【이 유】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. 그러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이른바, " 예산의 범위안에서" 라고 함은 책정 계상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건 원고의 수축밀도살자 신고포상금지급청구에 대하여 국가예산에 포상금에 관한 예산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니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관한 예산을 책정하지 아니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별문제로 본다.
원판결에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.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대법관 서윤홍(재판장)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