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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원고, 상고인】 남일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명수 【피고, 피상고인】 박채향 【원심판결】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.4.26. 선고 78나933 판결 【주 문】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【이 유】 상고이유를 판단한다.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제소당시에 있어서는 본건 토지들은 원고의 소유였으나 원심변론 종결 당시에 있어서는 640의 73 토지는 소외 원우성에게 640의 74 토지는 소외 한상원에게 각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단정하고,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니 소유권이 원고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, 우리의 법제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시에 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해석되므로( 당원 1961.10.19. 선고 4293민상437 판결 참조)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.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대법관 김용철(재판장)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