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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처분취소

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79누173선고 1979-07-24

판시사항

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례

판결요지

피고의 행위 즉 부산시 서구청장이 원고 소유의 밭에 측백나무 300주를 식재한 것은 공법상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.

참조조문

  • 행정소송법 제1조
전문 보기

【원고, 상고인】 백기호 【피고, 피상고인】 부산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【원 판 결】 대구고등법원 1979.5.8. 선고 78구153 판결 【주 문】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
【이 유】 상고이유에 대하여,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의 행위가 공법상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피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.

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안병수(재판장)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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