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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
대구고등법원하급심민사사건번호 79나704선고 1980-03-26

판시사항

변제제공의 정도

판결요지

동시에 이행할 등기이전소요서류 제공의무가 가옥대장상의 명의를 바로 잡지 못한 채인 가옥대장등본을 포함하여 이행되었다고 하면 그 서류제공의 변제는 적법한 제공을 한 것이 못된다.

참조조문

  • 민법 제460조

참조판례

  • 1963.10.31. 선고 63다598 판결(판례카아드8197호, 판결요지집 민법 제460조 (8) 421면)
전문 보기

【원고, 피항소인】 【피고, 항소인】 【원심판결】 제1심 부산지방법원(78가합2313 판결) 【주 문】 항소를 기각한다.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【청구취지】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7.11.9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【이 유】 원고가 1977.11.9.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과 같은 지상 무허가건물 2동을 대금 1,100만원에 매수하면서, 그 대금지불방법은 그날 계약금 150만원 지급하기로 하고, 그해 12.9.에 잔대금 950만원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 및 그 부동산의 명도를 받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각 약정하여, 원고는 위 계약당일 위 계약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8.4.10. 피고가 위 잔대금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잔대금 돈 950만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. 원고는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, 피고는 원고가 위 잔금기일인 1977.12.9.를 도과하므로 그때부터 그달 29.까지 사이에 여러번에 걸쳐 1978.1.5. 기한일 대금지급의 구두최고를 하였으나 역시 그 기간도 도과하므로 위 매매는 피고에 의해 1978.1.5. 해약되어 위 매매는 실효케 된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보건대, 쌍무계약인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위 매매를 해제하자면, 자신의 등기 소요서류교부 등 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후 대금의 지급을 최고해야 할 것인바,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소외 1, 당심증인 소외 2, 3, 4의 각 증언 외에는 그 점을 입증함에 족한 자료가 없는 반면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,2호증의 각 1 내지 5의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매매당시 소외 6 명의로 등기되었던 위 목적물 중 대지에 관하여는 잔금기일 다음날인 1977.12.10.에 그 지상건물(등기된 것)중 3동에 관해서는 1977.12.22.에 또 그 나머지 1동은 1978.1.31.에 가옥대장상의 명의를 피고 명의로 고쳐 가옥의 등기는 위 4동 모두 1978.2.4.에야 마치고 위 등기에 필요한 자신의 인감증발급도 1978.1.4.에야 발급받았으므로 자신의 등기소요 서류채무를 잔금기일까지 이행치 못했으면서도 그보다 앞선 1977.12.29.에 해약의 통고를 일방적으로 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1977.12.29.의 해약의 의사표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것이라 하겠으니 피고의 위 항쟁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도 이와 그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,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호영(재판장) 조무제 김영일